관세청 • 부산세관은 수출입업체가 알아야 할 주요 외국환거래 절차 및 제도를 안내함으로서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출입 관련 외국환 거래 규정 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절차위반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1. 일 시: 2009. 3. 6(금) 14:00~16:00
2. 장 소: 부산세관 4층 강당
3. 내 용: 수출입업체가 알아야 할 외국환거래 절차 및 주요위반사례
4. 참석대상: 부산경남지역 수출입 업체 및 관세사 사무소
(참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가능)
5. 문 의: 부산세관 외환조사과장 김성필(전화: 460-6480, 메일:g7529@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