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실무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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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 교육안내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2004년 확정/2005년 개산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담당부서 : 회원관리팀 보험사무대행기관 기간 : 상태 : 예정
1. 고용.산재보험법에 의거 귀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의 전년도 확정/당해연도 개산보험료 신고 및 납부가 3월 31일(목)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회의소는 귀사의 2004년 확정 및 2005년 개산보험료 신고업무를 대행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첨부된 임금총액신고서를 작성하시어 본 사무조합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 임금총액신고서 제출기한 : 2005년 3월 4일 (금) 까지 나. 제출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제출 다. 제출(문의)처 : 부산상공회의소 보험사무대행기관 TEL 990-7077 / FAX 990-7078,9 990-7069 라. 참고 : 만약 법정 신고기한(2005. 3. 31)내에 보험료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 연체금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 2005년부터는 사업장에 받드시 피보험자원천공제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므로 '피보험자원천공제대장' 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건설일괄 고용/산재보험을 신고하신 사업장은 본 회의소로 반드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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