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자원부에서는 국내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설비에 대한 표준인증제도를 도입시행코자“물류표준설비인증요령”을 2004. 7. 9. 일자로 고시하였습니다.
          2.. 물류표준설비 인증제도란 국가표준 물류설비의 생산 및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물류설비 생산업체나 사용업체가 국가표준 물류설비 규격에 맞는 설비를 생산 사용할 
경우 정부가 인증서를 수여하고 적극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 이와 관련, 우리 상의에서는 동 제도의 보급․확산을 위해 물류설비 인증제도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가. 일    시 : 2004. 7. 27(화) 14:00~15:30
              나. 장    소 : 우리상의 2층 국제회의장
              다. 강    사 : 피윤섭(산업자원부 물류교통표준과 연구관)
              라. 주    최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부산상의, 대한상의
              마. 참석대상 : 물류설비 생산업체 및 사용업체 임직원
              바. 참 가 비 : 무료
              사. 참가신청 : 7월 26일(월)까지 전화(990-7103)통보, 선착순 마감
              아. 문 의 처 : 부산상공회의소 진흥통상팀 담당 심상걸(☏990-710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