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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및 기존업체 2005년도 소요인원 신청안내

본 회의소에서는 2004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및 기존업체 2005년도 소요인원 접수를시행하오니 해당 희망업체에서는 "첨부파일" 을 참고하시어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1) 신청기간 : 2004. 7. 1 ∼ 7. 31 (1개월간, 법정기간임) 2) 신청대상 - 광·공업 및 에너지 분야의 중소기업(중소기업법 제2조)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법인기업  (*통신기기제조업, 게임S/W개발 및 영상게임기 제작업, 식품·의약품·화장품제조업,농·수산물·임산물가공업, 건설업, 연구분야 제외) - 단, 제조업종은 지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상시 종업원수가 30인 이상이며, 매출실적이 있어야 함. - 소기업(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50인 이하인 소 기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용도-공장, 면적 500㎡이하)으로 공장등록증명서 대체 가능 3) 접수기관 : 부산상공회의소(연락처 "첨부파일" 참조) 4) 제출방법 : 내방접수 5)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시 제출서류   *병역지정 선정신청서 2부   *법인등기부 등본 2부   *공장등록증명서 2부   *법인전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1부 및 신청공장의 임금대장 1부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추천기준별 증빙서류 각 1부    (※모든 서류의 사본 제출시는 대표자 원본대조필 날인) □ 기존 병역지정업체 소요인원 신청 - 기존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는 병역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소요 인원의 통보 및 배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연도 산업기능요원의 소요인원(배정희망인원)을 신청하여야 만 다음 해의 소요인원을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 병역지정업체로서 2005년도 산업기능요원 활용계획이 있는 업체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어 소요인원 신청서를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병역지정업체의 경우도 추천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기업순으로 선정하도록 되어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2005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제외) 1) 신청기간 : 2004. 7. 1 ∼ 7. 31(1달간, 법정기간임) 2) 접수기관 : 전국 68개 상공회의소(연락처 "첨부파일" 참조) 3) 제출방법 : 등기우편(7월31일자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4) 제출서류   *2005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서 1부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법인전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1부 및 신청공장의 임금대장 1부   *최근 연도 재무제표 사본 1부   *기타 추천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모든 서류의 사본 제출시는 대표자 원본대조필 날인) 자세한 사항 및 제출서류 등은 "첨부파일" 2005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요령을 참고하시고 필요한 서식도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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