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 촉진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우수기능인을 선정하고자 안내합니다.
1. 선정인원: 100명 이내
2. 선정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숙련된 기능을 가지고 접수개시
일 현재 3년 이상 생산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서식배부 및 접수
* 서식배부 및 접수기간 : 2004. 5. 3(월)~5. 31(월)
* 서식배부 및 접수장소 : 해당지역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
4. 추천서류
* 우수기능인 추천서 1부.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사업체 개요 설명서 1부.
*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해당자에 한합니다)
- 기능향상 및 기술개발 실적
- 프로필 작성조서
- 기타사항
5. 추천자: 소속 중소기업체장
6. 추천인원
선정대상에 해당될 경우 중소기업체별 2명까지 추천 가능
7. 추천절차
8. 선정방법
지역별 추천서류 심사 및 면접.
9. 지원혜택
▶ 우수기능인
* 노동부장관 명의의 우수기능인 증서수여
* 선정자 전원에게 일시장려금 지급
* 선정된 후 대학, 전문대학 입학자에 대하여 소정의 장학금 지급
* 선정후 3년 경과된 자중 상위 기술자격취득 기업의 성장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자를 선정하여 노동부장관 표창(계획인원 범위내에서 공적심사를 통해 선별포상) 및
국내 산업시찰
* 동일계열의 기능대학 입학사정 시 소정의 가산점 부여 (입학자격 해당자에 한함)
* 선정 후 중소기업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상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자에
게는 준명장 칭호부여 및 명장 선정시 가점 부여
▶ 사업주(사업장)
* 우수기능인을 2이상 배출하고 선정 다음연도 1년간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자(퇴직자)
가 없는 사업 장에 대하여는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및 기능장려우수사
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우수기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에 대한 훈련지원금 우대
10. 발표 및 증서수여
* 발표(예정)일 : 2004. 9월중 개별통보
* 발 표 기 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
* 증 서 수 여 : 2004. 11월중(지역별 실정에 맞게 실시)
11. 일시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50만원
* 지급일자 : 2004. 11월중(선정 당해연도 1회에 한함)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12. 기타
가. 우수기능인 후보는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어야 함.
(사무직 및 일용직 제외)
나. 선정 후 중소기업에서 퇴사한 후 대기업으로 전직하거나 1년 이내에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수기능인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상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능장려부(02- 3271-9302∼5) 또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람
라. ‘97년∼’00년도 우수기능인으로 선정된 후 중소기업에서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
로 『우수산업기술인』을 선정하여 공적심사를 통한 정부포상(선별포상) 및 국내 산업시찰
을 실시할 예정 이오니 해당자께서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로 접수하시기 바람.
※ 신청서식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