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 공사와 부산시가 지역 중소수출업체의 수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이용에 따른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업체당 1년간 120만원내에서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업체
부산시 지역내 제조시설이 있는 제조업체와 부산지역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부산무역업체중
․ 기존 수출실적이 없는 수출업체의 신규 수출거래
․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불 미만인 업체
․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수출거래
* 상기 사항중 하나만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 우리 공사로부터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교부 받아 해당증빙서류(무역협회 또는 거래 은행이 발급한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중기청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서 사본)과 함께 우리 공사앞 제출하면 됩니다.
4. 특기사항
- 2004년도 보험(보증)료 지원액은 업체당 지원 한도는 연간 120백만원이며, 부산시의 지원보조금이 소진 되었을 경우 예고 없이 지원이 중단될수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수출보험공사 배준찬(Tel 245-3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