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우리 추진본부에서는 2004년도 제2차 Single PPM 품질혁신 지도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여 지도코자 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는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Single PPM 미인증업체는 품질인증을 조기에 획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Single PPM 품질인증업체는 품질수준을 계속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여
- 우리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을 제고
2. 2004년도 제2차 지도업체 모집ㆍ지도계획 개요
- 신청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ㅇ Single PPM 품질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ㅇ Single PPM 품질인증업체중 중소기업 등
- 지도업체 신청기간 : 2004. 3. 18 ~ 2004. 4. 2
- 2004년도 제2차 지도업체 선정예정 개수 : 선착 접수순 94개
- 자세한 내용은 추진본부 홈페이지(http;//sppm.korcham.net/)의 “2004년도 Single PPM 품질혁신 참여기업 모집․지도계획” 참조
3. 지도업체에 대한 지도기간 및 지도요령
- 지도기간 : 2004. 4 ~ 10
- 지도일수 : 지도위원이 지도업체와 협의하여 15일이내로 결정
- 지도내용
ㅇ 제품의 불량률을 Single PPM 품질인증 수준(완성품 및 모기업 납품 불량률 기준)으로 달성
하기 위한 공정과 설비의 개선 및 관리기법
ㅇ 품질시스템의 확립 및 운영방법
ㅇ 기타 Single PPM 품질인증 획득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
- 지도결과의 활용 : 우수업체는 Single PPM 품질인증 획득 유도
4. 지도수당 및 여비
- 지도수당 총액 : 144,100원/일
ㅇ 정부지원금(50%) : 72,050원/일
ㅇ 업체부담금(50%) : 72,050원/일
- 출장여비
ㅇ 정부지원금 : 일비(시내교통비) 10,000원/일
ㅇ 업체부담금 : 일비를 제외한 여비(시외교통비, 식비, 필요시 숙박비)
5. 문의 및 제출처 : Single PPM 품질혁신추진본부 (담당 : 박선미 지도위원)
- 전화 : 02-771-7195~8, 팩스 : 02-771-7199
- 주소 : (우)140-709 서울 용산구 동자동 12 게이트웨이타워빌딩 16층 대한상공회의소
- E-mail : psm@korcham.net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