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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대한 =재확인건

작성자 : 이승주 등록일 : 2013-09-16 조회 : 6,710
이승주님 실명인증 완료 / 댓글수0

제3국 원산지증명서발급과 관련하여 2012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수입처로 부터 제3국 원산지증명서, 물품구매내역서(직수입이 아닌 경우 중개업체로부터 물품구매한 내역) 등을 받아 첨부하셔야 하며, 단가, 금액 부분은 수정액으로 가려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국상공회의소의 제3국 원산지증명서발급에 관한 공통사항이므로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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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에선 (금액,단가)부분도 확실히 나와야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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