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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 확인 방법

작성자 : 고재승 등록일 : 2017-10-18 조회 : 5,713
고재승님 실명인증 완료 / 댓글수1

-수고 많으십니다.
-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어망을 제조하여 A라는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물품은 수출에 공하면
부담금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 A업체는 이 물품을 납품 받아 재가공후(단순가공 여부는 불분명)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물품의 수출여부가 확인되는 수출면장인데, A업체는 이 수출면장을 제출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어려운 환경에서 폐기물 부담금 납부까지 해야 하니 많이 힘듭니다. 어떻게 수출면장을 제출받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할 수 없을까요?
  • 댓글 2017.10.20 09:16

    안녕하세요.
    기업지원센터 강윤경과장입니다.
    귀사가 문의하신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기업지원센터 내 상주관세사님께 문의를 해보니 수출면장은 A업체가 세관에 직접 신고한 사항이므로 거래업체에 면장 제출요청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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